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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의 몬돈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청년들의 목돈마련 및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청년창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연 1.5%대의 낮은 이율을 적용받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셨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여야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항 들에 모두 해당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아래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1억원
  •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하십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을 받아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 중의 하나입니다. 인지세는 대출받는 분과 은행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또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대출의 좋은 점은 낮은 금리와 최장 10년의 연장가능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 그다음 일시 상환인 점입니다.

 

청년 여러분 전, 월세 목돈 마련하시어 주거의 안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