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의 몬돈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청년들의 목돈마련 및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청년창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연 1.5%대의 낮은 이율을 적용받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셨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여야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하시면 됩니다.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항 들에 모두 해당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아래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1억원
-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하십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을 받아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 중의 하나입니다. 인지세는 대출받는 분과 은행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또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대출의 좋은 점은 낮은 금리와 최장 10년의 연장가능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 그다음 일시 상환인 점입니다.
청년 여러분 전, 월세 목돈 마련하시어 주거의 안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