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노란우산 공제를 아시나요?

노란우산 공제를 아시나요?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퇴직금과 같은 형식의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폐업을 하시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노산우산에 가입하여 부금나부를 해두셨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제도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남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 우산 가입대상

 

노란우산 가입제한 업종

기타 가입제한으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또한 여려 사업체를 소유하신 대표님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1개의 사업채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은 폐업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의 금액은 월납기준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는 월납, 분기납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장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엽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이렇게 총 19 군대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금의 납부액, 납부기일, 납부계좌는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이제게 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 지정하여 청약금 1회를 납부해야만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 은행지점 방문/은행 모바일 앱
  •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입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콜센터(1666-9988) 상담 및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혜택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가입하시어 은퇴 혹은 폐업 시 목돈 마련하시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며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성고 하시고, 행복하세요.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붉은누룩을 아시나요?  (1) 2024.03.27
모바일신분증 꿀팁  (1) 2024.03.26
에어컨 무상 점검 꿀팁  (0) 2024.03.24
자동차 수리 견적 꿀팁  (0) 2024.03.23
스테인레스 연마제 제거 꿀팁  (4)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