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분증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 신분증 지참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이 되면서 병원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병원, 의원, 약국, 요양기관 접수할 때 신분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진료 접수가 가능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되면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로 시행되니 의료기관 접수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사용 하는 것,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억하시어 의료기관 방문 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