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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정책ㆍ혜택

근로장려금 받는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오늘의 꿀팁은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

  • 7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X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2023년12월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근로장려금 만 신청제외대상입니다.)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 까지(기간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홈택스(모바일 앱, PC)
  • 모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해 줍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서면신청의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여러분이 직접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나의 근로 장려금 계산해 보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역시 여러분이 직접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나의 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담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려금 신청이 끝나셨다면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력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시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2024년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이렇게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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