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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정책ㆍ혜택

실업급여 압축정리

 

 

 

 

실업급여 포스팅을 한 곳에 모아서 자세히 하려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토대로 압축시켜 정리하여 새로이 포스팅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 실업급여의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저임금의 80%)이 적용 됩니다(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뀝니다.)(2024년 상한액:66,000원, 2024년 하한액 63,104원 )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본인 평균임금의 기준을 3달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3개월 편균 320만 원의 60% 는 192만 원 보통 3개월 근무 92일 가정하면 30.66일 그렇다면 192만 원을 30.66으로 나누면 됩니다. (결과 : 약 62,200월 이기 때문에 하한액 63,104원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총 급여일수 곱하시면 총 받을 실업급여 금액이 나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준

  • 만 50세 미만과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소정급여일수가 같지만 1년 이상부터는 30일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검색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하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대략 7~8개월)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실업급여의 내용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 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예) 받아야 할 구직급여가 50만 원 남고  소정급여일수 120일 중 60일 이상 남고 취업했다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 소정급여일수가 반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12달 동안 1달에 1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 역시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모두 충족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 이어야 합니다.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 지급 금액

  •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합니다.(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으로 합니다.)
  •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역시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직업안정기관 장이 주거 변경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개별연장급여 대상요건에 적합한 분들을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역시 모두 충족하여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분들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역시 지급요건과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A to Z를 압축하여 조금은 간단해진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받으셔서 좋은 직장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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