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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정책ㆍ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관련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시행 목적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중,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활동살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공고일(2024.02.15)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 제외)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초과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위한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옳은 계산으로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계약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라면 신청 대상이십니다.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제한이 없으며 중복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 라도 1곡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

직접 계약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직접 계약자의 지원 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환 제출 서류 필요합니다.

지원방식은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원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유형별로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1. 직접 계약자 : 2024.02.21 ~ 2024.04.20

2.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2024.05.03

이의 신청의 경우 추우에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https://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eng/man/SMAN010 M/page.do)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하는 담당 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몰려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시라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셨을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덜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분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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