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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복지ㆍ정책ㆍ혜택

이번엔! 청년 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신청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이고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포스팅한 것처럼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하시면 어느 정도의 정보는 얻을 수 있으시지만, 제가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04년생, 생일 지난 05년생) ~ 만 34세(생일이 안 지난 89년생)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요건, 가구소득요건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야 하는데요.

 

개인 소득 요건

첫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둘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구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야 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월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요

정부기여금은 납입금액에 비례해 3% 많게는 6%  까지의 정부기여금이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에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요건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4천8백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요건 7천5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3백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기본 4.5%(3.8%도 있으니 비교해 보세요.) 금리에 추가로 우대금리를 정용하면 6% 센트의 금리가 되는 5년 (60개월) 짜리 적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금리의경우 취급기관 자율결정이라 되어있으면 3년고정,2년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kfb.or.kr/main/main.php)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금액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많은 금액을 장기간 적금에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방법은 매달 1일부터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서민금융 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및 3월일정 안내에 대해 사진으로 첨부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되도록이면 유용하고 도움 되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