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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정책ㆍ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아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말 그대로 착하게 운전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적립 어떻게 적립하고 어느 때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에 나와있는 정보로는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통고처분, 과태료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타치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서약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서약을 해야 착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서약 후 1년 동안 서약을 이행한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후 10점을 적립받고 다시 서약하여 또 1년에 10점 마일리지를 이렇게 계속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약기간 중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 서약은 종료됩니다.

서약이 종료되더라도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부터 다시 1년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서약접수 방법은 직접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제일 간편하겠죠?

인터넷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경우 

1년에 10점씩 계속 적립(매년 서약종료 후 다시 서약해야 합니다.)이 되고 사용하지 전까지는 기간에 정함이 없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어떤 경우에 사용의 하게 되느냐가 궁금한데요.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면허정지의 경우 벌점이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의 면형 정지가 됩니다.

40점 이상부터 이니 40점은 40일 정지가 되는 겁니다.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면허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점에 10일 20점에 20일 이런 식으로 감경되는데요.

만약 4년 동안 40점의 마일리지를 모았다면 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겠죠?

 

마일리지 사용방법보유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명 법규를 잘 지키면 된다 이런 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신청하고 서약한다고 해서 1도 손해 보거나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모든 운전자 분들이 모두 신청하시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