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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정책ㆍ혜택

청년월세 한시지원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1차 모집 완료 후 지금은 2차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비싼 월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부 복지혜택입니다.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전화 : 1600-0777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은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2022년 8월 시작으로 2023년 8월까지 1년간 모집하여 자격요건 심사 후 9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만약 1차 혜택을 받고 있다면 2차 신청은 1차 기간 종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차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차에서는 보증금은 동일하고 월세는 10만 원 오른 7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0만 원이 초과되어도 보증금 월환산액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거주 중이라면

2000만 원* 0.055/12 = 91,667 원

91,667원+80만 원 = 891,667원

9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정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이면서,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인 청년을 지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 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한다고 합니다.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목록들도 있습니다.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5.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해 중인 자(수해종료 후신청가능)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주민센터 방문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나 대리인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가능한 경우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인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존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계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시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순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제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

 

위에 해당하시는 추가 서류들도 모두 준비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만 원을 매월 1년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대상이 되어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7월 처음 지급하는 달부터 4월~6월분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청년분들 혜택 받으시고 누리시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는 2024년 4월 19일 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ㅇ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