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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정책ㆍ혜택

청년을위해 새로워진 청약통장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로 나왔다고 하여 가져와 봤습니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사업입니다.기존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하여 저축과 청약 그리고 대출까지 연개해 새롭게 출시한 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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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을 형성하는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월 납입액 2만 원 이상~100만 원 입니다.

우선 가입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우리나라 청년의 기준이죠)

단,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또한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해 줍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가능 합니다.

 

2)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소득확인 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주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기회 확대

 

제가 본 가입 조건중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3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 무주택자 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부모님 자가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새로 나온 청약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 적용해 줍니다.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를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아래에 비교 사진을 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역시 2년 이상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연 납입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비과세 혜택은 받는 혜택이 타이트하게 되어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자.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당시, 무주택 세태주인 청년(무주택인 청년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아니면 비과세는 못 받는 것입니다.)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인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4. 가입 후 2년 내,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번째,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역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있는데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소득공제 역시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9곳(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 BNK경남)에서 모바일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에서 발급)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것보다 좋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전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가입 중인 청약통장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면 자동으로 전환되십니다.

일반 청약통장이라면 모바일 앱이나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 하실 점이 전환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전환 가입 하시면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관가 납입금액, 납입회차 모두 인정되어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이 이미 당첨계좌로 사용된 계좌인 경우 전환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새로 나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셔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1599-0001) 혹은 취급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 BNK경남)에 문의하시면 보다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취급 은행별로 가입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주거래은행등 서브은행들도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