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고용정책입니다.나라에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니 취업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거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 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업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지원금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지원자격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본기간안에 정규직 취업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취업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이렇게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으로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 시 총 200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2차 지원금 역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또한 지급이 거절되거나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청책이 많은 만큼 저도 더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ㆍ정책ㆍ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멤버십을 아시나요? (0) | 2024.03.17 |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0) | 2024.03.16 |
청약 통장에 이은 대출까지~(2) (0) | 2024.03.14 |
청년을위해 새로워진 청약통장 (1) (2) | 2024.03.13 |
창업할사람~!누구나 4천만원!? (1) | 2024.03.12 |